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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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2021. 09. 08

"할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 3등급 받으셨어요. 가족인 엄마가 돌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기도 하나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주는 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2. 장기요양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요양제공자는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4.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는 가능하지만,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요양원, 공동생활가정)를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특별현금급여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1)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단, 지급받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소멸되어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등록 가능

※ 부양의무자 수령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만약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