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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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목욕·간호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2021. 09. 07

1.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 기본과정 40시간을 이수한 방문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서비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방문간호지시서


1) 방문간호지시서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방문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필요한 방문간호 내용을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지시서를 바탕으로 의사의 지도 및 처방 하에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합니다.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가(본인부담 일반 20% 기준)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0,470원 (4,090원)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4,540원 (12,900원)



- 대상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경우 5,460원 (1,090원)



- 보건소/보건지소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1,780원 (2,350원)



※ 평소 진료를 보시던 병원으로 가시는게 좋고, 병원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유선 확인 필요합니다!



6. 전국에 위치한 방문간호기관 중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시설을 찾고계시다면 또하나의가족에게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