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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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장기요양 등급변경과 급여종류‧내용변경은 달라요!
2021. 09. 01
[사례]
한달 전, 보호자는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4등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부모님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거동이 가능하고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지만, 현재는 누군가의 도움없이 거동과 식사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또는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중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등급변경 이럴 때 신청하세요!
① 신청 사유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② 신청 시기 : 변경사유 발생 시
③ 제출 서류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 필요
2. 급여종류‧내용변경 이럴 때 신청하세요!
① 신청 사유 : 시설 입소를 위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② 신청시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③ 제출 서류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④ 신청 조건 :
• 3~4등급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상태에 있을 경우
• 5등급의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