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pixel code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2021. 08. 26

[사례]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가족들과 함께 결정을 내린 보호자!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할 수 있다는 주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 4등급이었고,

별 생각없이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동안 알아보았던 요양원에 바로 입소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확인해보니 시설급여 없이 재가급여만 표시가 되어있어, 또 급여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렇게 위 사례처럼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모든 장기요양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2. 장기요양1~2등급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3. 장기요양 3,4,5등급(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장기요양 3,4,등급 중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입소가 가능합니다.



4.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반드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제외



5. 만약 위 사례처럼 시설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 다음의 콘텐츠를 확인하셔서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