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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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어디로 모실지 고민됩니다.

2021. 08. 13

"시어머님이 치매로 장기요양2등급을 받아 요양원 입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인이 공동생활가정이 요양원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인원수 차이만 있는 건가요?"


1. 요양원(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의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두 시설은 거의 같지만 입소정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양원은 최대 입소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최대 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아무래도 입소정원에 차이가 나다 보니 근무하는 종사자들 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요양원(입소자 30명 이상)

- 시설장 1명

-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각 1명

※ 입소자 50명 이상일 경우

-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위생원 각 1명

※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 계약의사 1명 이상

-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 치매전담일 경우 2명당 1명

- 영양사 1명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조리원 25명당 1명


2) 요양원(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 시설장 1명

-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명

- 계약의사 1명

- 간호(조무)사 1명

-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 조리원 1명


3) 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 간호(조무)사 1명

- 요양보호사 3명당 1명

※ 치매전담일 경우 2.5명당 1명



5.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는 문구가 더해졌죠, 말 그대로 가정집 혹은 가정집 같은 주거에서 요양 받는 곳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는 점, 물리치료실이나 영양 잡힌 식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각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개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소그룹으로 어르신들끼리 생활 중 이해해야 하는 갈등이 비교적 적습니다.



6. 사실 각 시설의 장단점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를들어 어르신이 요양원과 같은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렵다 하면 비교적 포근한 느낌의 공동생활가정이 낫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선호한다면 요양원이 낫습니다.


결론은 어르신의 성향에 따라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후 선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상담을 통해 어르신께 적합한 요양시설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또가와 상담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