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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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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슈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조정 (21.08.11. 기준)

2021. 08. 12

1. 최근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백신접종을 맞은 상태에서도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면회 금지 기준을 다시 강화시켰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대면면회)를 중단하고,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면회(비대면면회)를 전면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4. 특히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재 관내 모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검사를 주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 6월부터 대면 면회가 가능했다가,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 면회객분들이 서운함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 정말 하루빨리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6. 8월 11일 기준으로 각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충주

- 부산, 김해, 창원, 함안


3단계)

- 강화, 옹진

- 세종, 충북, 충남

- 광주, 전북, 전남

- 대구, 경북

- 울산, 경남

- 강원

- 제주


2단계)

- 보령, 서천, 태안

-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문경

-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태백시


1단계)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