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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
2021. 05. 27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질환 구분 없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은 퇴원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180일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보험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지원 이후에도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남은 금액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