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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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 변경 안내

2021. 05. 21


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내용변경이 필요합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어르신의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방법: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또는 공단 직원의 방문 확인을 거쳐 급여종류내용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2. 3~4등급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상태에 있을 경우



3. 5등급의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