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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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기 전 계약절차
2021. 05. 21
1.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급여계약 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이때, 수급자는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비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