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통보부터 재발급까지
2026.01.28
📑 장기요양인정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최종 등급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결과 서류'가 필요해요.
바로 이 서류를 '장기요양인정서'라고 한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 등급판정이 끝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서류들이 함께 발급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이 서류들은
요양원·방문요양·복지용구 이용 시
등급과 급여 범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질병·수술 등으로
기능 상태가 급격히 변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급자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장기요양인정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등급 결과는 전화·팩스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로만 받을 수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방문 수령
2️⃣ 우편 수령
3️⃣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 당장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등급은 유지됩니다.
수급자는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급여 이용이 가능해요.
⚠️ 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갱신 결과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1등급(동일 등급 유지): 최대 4년
* 2~4등급(동일 등급 유지): 최대 3년
*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 개인 상태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 ~ 최대 4년 6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공단 운영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우편 수령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정부24·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최초 신청 시 대리인만 신청 가능
🫡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쉽게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
장기요양인정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처음엔 용어도 절차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이해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또하나의가족은
장기요양등급부터 인정서 활용,
복지용구·요양서비스 선택까지
보호자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부모님 맞춤 요양의 시작,
또하나의가족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