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 언제 필요한가요? #급여종류변경
2025.12.08🏥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 언제 필요한가요?
또하나의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3~4등급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를 원하시는데
현재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때는 반드시
급여종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왜 변경해야 하나요?
🔹요양원 = 시설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재가급여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 형태에 따라 급여종류를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3~4등급 변경 신청 조건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직장·질병·해외체류 등으로 돌봄이 어려움
✔️독거이거나 가까운 가족이 없음
✔️방임·학대 위험이 있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화재·철거 등으로 거주 불가 상황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돌봄 부담이 매우 큰 경우
💁♂️ 5등급 변경 신청 조건
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불가 또는 주거환경 열악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에서
치매 관련 행동 문제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종류 확인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받는 아래 두 문서에서 확인가능해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급여종류 변경 신청 방법
✔️신청 사유
- 시설 입소를 위해 재가 → 시설
-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시설 → 재가
✔️신청 시기
-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제출 서류
-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필요 시 제출)
✔️신청 경로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쉽게
급여종류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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