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이제 최대 5년!

2025.10.20


📌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이제 최대 5년!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분들,
장기요양 등급 갱신 주기가 더 길어집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 1등급은 최대 5년, 2~4등급은 최대 4년으로 갱신 절차가 줄어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일괄 반영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 기억하세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건강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변경된 유효기간 확인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정부24 / 공단 안내문(우편)


출처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요양정보 노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