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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쉽게 재발급하는 방법

2025.08.14



어르신 요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를 잃어버리셨거나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

그럴 땐, 너무 걱정마세요!

쉽고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하나의가족이 안내해드릴게요💁‍♀️




📑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 ]

📲 1. 방문 재발급 (대면)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정보로 재발급 신청


  • ✔ 신청 가능 대상자
    ✅ 수급자 본인
    ✅ 장기요양 신청 당시의 가족 대리인·보호자 가족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


  • ✔ 유의사항
    🔸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전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발급된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2. 방문 재발급 (대면)

  • ✔ 방문 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 ✔ 필요 서류
    👤 수급자 본인: 신분증
    👪 가족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센터장, 복지사 등): 위임장 + 제3자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원본


  • ✔ 장점
     준비물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발급 가능!




💻 3. 온라인 재발급 (비대면)

① 정부24 (www.gov.kr)

  • ✔ 이용 방법
    1️⃣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필요)
    2️⃣ ‘장기요양’ 검색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3️⃣ 수급자 또는 대리인 선택 → 정보 입력


4️⃣ 약관 동의 후 신청 → PDF 출력 또는 인쇄 가능

  • 발급 대상은 전화·방문과 동일: 본인, 장기요양 신청 당시 가족 대리인 또는 동일 세대·보험등록 가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메인 → [민원상담실] 선택
    2️⃣ ‘등급판정결과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


    3️⃣ 수급자 또는 대리인 선택 → 인증서 로그인

     4️⃣ 약관 동의 → 신청 → PDF 출력 또는 인쇄 가능




  • ✔ 발급 대상자
    ✅ 수급자 본인
    ✅ 장기요양 신청 당시의 대리인
    ✅ 동일 세대 or 동일 건강보험 가족



⚠️ 대리인 신청 시 주의사항

  • 가족이라도 반드시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거나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 위임장
    ✅ 본인 및 제3자의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비대면 방법으로

인정서 재발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회원님들이 좀더 편안한 요양 및 돌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또하나의가족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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