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건강·요양·복지

[또가웹툰] #.6 | '내 집으로 월급을 받는다구요?' #주택연금

2025.01.13
AI가 요약했어요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만 55세 이상이고, 집의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해요
부부 모두 평생 거주하고, 연금 지급이 평생 지속돼요
국가에서 보증하므로 안전성이 높아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또하나의가족 사례 등을 각색한

[또가 사연툰]으로 요양과 돌봄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풀어드려요!





| 대상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 기타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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