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산정특례' 제도 쉽게 알아보기
2024.12.20중증질환을 겪으면서 의료비 부담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입니다.
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또하나의가족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에요.
*(적용전)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후) 입원·외래 0%~10% 적용
산정특례제도는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해요.(팩스, 내방, 우편)
✅ 신청방법 1)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인(의료기관 방문) 2)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4) 진료 시 특례 적용 |
질환별 산정특례제도 혜택이 달라요. 아래 내용을 통해 질환 별 본인부담률을 확인해보세요.
* 복잡한 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경우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이 가능해요.
| ✅ 적용시기
진단확진일을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 ✅ 적용범위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 적용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 비급여 진료비 및 선별급여,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불가
일반적으로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환우분들께서는
장기적인 치료 요구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제도로 인해 부담을 덜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하나의가족이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양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상담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