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전

장기요양가족휴가제 함께 알아보기

2024.05.31

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보호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렸는데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알아보기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어르신을 잠시 돌봐드리는 서비스를 안내드려보려고 해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또하나의가족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뭐에요?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0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 단기보호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종일방문요양


✅ 치매가족휴가제와 다른가요?


치매가족휴가제와 같은 제도에요!

올해(2024년)부터 돌봄 부담이 더욱 덜어지도록 대상과 이용기준이 확대되어 명칭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image.png




✅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대상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종일방문요양), 치매가 있는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기보호)


신청방법

기존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방문요양+방문간호 혹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급여가 함께 표기된 기관에 신청!


서비스 이용

  •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액 상관없이 10회 가능!
    단기보호
  • 1회 최대 12시간 총 20회 가능!
    방문요양센터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나, 방문요양+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만 가능!
    종일방문요양


✅ 이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일방문요양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12시간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최대 14,127원이에요!

썸네일


단기보호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 기준이며,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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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분들께 휴식을 드릴 수 있는 제도인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돌봄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호자님들께 이런 제도가
단비와도 같은 서비스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싶은신데
어렵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또하나의가족을 찾아주세요!


보호자님의 상황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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