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건강·요양·복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소득무관 누구나 30일 돌봄 가능해요!

2024.05.28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들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요양·돌봄의 영역에서는 불가피한 사정과 마주하게 될 때,
보호자분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시겠지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랍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걱정없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또하나의가족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뭔가요?


어르신 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질병,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요양보호사, 기본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에요.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72시간(3시간 * 24일), 하루 최대 8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며 30일 내 이용 종료)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 돌봄자의 사정으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이 돼요!
✔ 소득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1️⃣ 긴급성(한시성) 2️⃣ 돌봄 필요성 3️⃣ 보충성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 이용료는 얼마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적으로 부과 된답니다.
본인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 결정이 돼요.


서비스 가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요양급여)에 준한 이용시간당 가격
     (1시간 = 2만 4천 원, 3시간 = 5만 4천 원)
  ✔ 수급자, 차상위는 면제
  ✔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이 기본원칙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을 지자체별로 상이함.


신청은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129)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해당 지자체별 콜센터

사업수행지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




오늘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시라면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도를 꼭 기억하고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정보 노출광고
avatar
어르신
시설찾기
요양정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