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건강·요양·복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소득무관 누구나 30일 돌봄 가능해요!

2024.05.28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들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요양·돌봄의 영역에서는 불가피한 사정과 마주하게 될 때,
보호자분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시겠지요!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랍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걱정없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또하나의가족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뭔가요?


어르신 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질병,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요양보호사, 기본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에요.


?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72시간(3시간 * 24일), 하루 최대 8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며 30일 내 이용 종료)


 

 

 

?‍♀️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 돌봄자의 사정으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이 돼요!
✔ 소득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1️⃣ 긴급성(한시성) 2️⃣ 돌봄 필요성 3️⃣ 보충성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서비스 이용료는 얼마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적으로 부과 된답니다.
본인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 결정이 돼요.

 

 

? 서비스 가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요양급여)에 준한 이용시간당 가격
     (1시간 = 2만 4천 원, 3시간 = 5만 4천 원)
  ✔ 수급자, 차상위는 면제
  ✔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이 기본원칙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을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신청은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129)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해당 지자체별 콜센터

 

 

? 사업수행지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

 


 

오늘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시라면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도를 꼭 기억하고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

어르신의 요양 혹은 돌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하나의가족에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양정보 노출광고
avatar
어르신
시설찾기
요양정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