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보, 쉽게 이해하기
2024.05.16
지난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과 비용혜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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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고, 최종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으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꼭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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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요양인정결과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
?♀️또하나의가족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되었어요. 어떤 내용을 통보하나요?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공단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란?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식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 참고 - 최근 6개월 이내에 질병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급성기)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장기요양등급판정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등급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팩스 등으로 통보할 수 없어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
2️⃣ 주소지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받기
3️⃣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 가능
| ?♀️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는데요. 당장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면요?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뒤에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어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등급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아요.
수급자는 *유효기간 내에 언제라도 급여 이용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꼭! 잊지 않고 하셔야 해요!
|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2년이에요. |
| ?♀️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어요.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은 재발급, 가능합니다?♂️.
인정서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운영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직접교부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가능하답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 단, 발급 신청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의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 경우로 운영센터에서 출력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과정은 필수 관문이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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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정... 단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하나의가족과 하나씩, 천천히 알아간다면
더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거에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쉽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파헤쳐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하나의가족에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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