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건강·요양·복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혜택이 궁금한 보호자

2024.05.10
AI가 요약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 혜택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비용의 20%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식대와 비급여 항목은 자비 부담이 들어가요. 안내된 입원 절차를 참고하여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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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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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드시는 약이 신장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빈혈약, 고혈압약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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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질환으로 인해 다양하게 복용 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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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과 함께 빈혈주사와 고지혈증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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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잘 듣지도 못하시고 인지도 많이 저하되셔서 음식도 잘 안드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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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강은 악화되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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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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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입소조건을 되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를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호자님께서 관심시설을 요양병원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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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수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된 환자는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께서도 입원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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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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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20%가 전액 면제되지만,

식대 일부와*비급여항목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

지원없이 100% 자부담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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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검사료, 치료/치료재료비/주사료,투약료/약제비,

기저귀 값, 개인물품(휴지, 물티슈, 간식 등)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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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통해 간병이 이루어지기에

간병비가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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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도 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혜택이 없기에

대략 월 50~7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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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급여 금액에 따라 병원마다 입원비용 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원을 희망하시는 병원으로 정확한 입원비용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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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책정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비용적인 부분이 우려되는 경우

비교적 비급여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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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용이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초과금액에 대해 지원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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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입원절차 ]

[입원상담 > 입원심사(필요서류 제출/주치의 확인) > 입원결정 > 입원]

입원상담 후, 심사 진행 시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의사소견서, 전원의뢰서,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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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선택 시 참고사항 ]

요양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는 현재 치료, 관리가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유무,

평가등급, 병원환경, 비급여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할 요양병원을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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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중 내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 1곳(▶다솜요양병원)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상담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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