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전
건강·요양·복지

장기요양제도 용어 알아보기

2024.02.23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익숙치 않아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주로 쓰이는 단어를 간단히 안내드려볼게요.

급여? 등급? 인정?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급여'라고 하면 왠지 돈과 관련된 말 같지만,
장기요양제도에서 급여는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칭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급여=서비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경우, 현금으로 대신받는 서비스)

   어르신의 거주지 환경(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이와 같은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또 뭐냐구요?
바로 아래에 등급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장기요양등급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질환 등의 상태는 어르신 별로 너무나 다양할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일상생활의 어려움 단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이를 "장기요양등급"이라고 표현하였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답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종류




이러한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 필요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단순히 건강상태가 좋다, 나쁘다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명확한 지표를 통해
각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받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인정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해요.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의료진,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공단의 객관적인 지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통해 심신상태 등 영역별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을 모두 일컬어 "수급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좀더 파헤쳐서
더욱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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