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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꿀팁] 어르신 자택에서 안전하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2024.01.30

얼마전 또하나의가족 상담을 통해 한 보호자님께서 현재 수급자 어르신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노후화된 집 수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이 계속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래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시범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강원도원주
? 충청북도충주, 제천
? 경상북도경주, 경산, 영천
? 전라남도영광, 장성, 담양, 곡성

 

 

 지원기간

​2023년 9월 ~ 별도 통보시

 

 

 지원대상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목적
급여지원 품목(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어폰
•스위치/콘텐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지원절차

(수급자) 신청·접수 ⇨ (공단) 대상자 선정·통보, 재가 안전환경조성 평가, 품목 선정결과 통보  ⇨ (수급자) 시공업체 계약 및 서비스 이용·비용 청구 ⇨ (공단) 비용 심사·지급

 

 

 신청자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 주택은 사회 복지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가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한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급여제공 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용) 1부

③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①위임장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인용) 1부

③가족관계 증명서 1부(대리인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④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방법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이메일
home4@nhis.or.kr
팩스
033-749-6369

 

 

 신청문의 및 유의사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 ~ 9)

②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1.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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