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가 꿀팁] 어르신 자택에서 안전하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2024.01.30얼마전 또하나의가족 상담을 통해 한 보호자님께서 현재 수급자 어르신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노후화된 집 수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이 계속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래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시범지역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 ? 강원도 | 원주 |
| ? 충청북도 | 충주, 제천 |
| ? 경상북도 | 경주, 경산, 영천 |
| ? 전라남도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 지원기간
2023년 9월 ~ 별도 통보시
✔ 지원대상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목적 | 급여지원 품목(18종) |
낙상예방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어폰 •스위치/콘텐트 위치 |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
편의 |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 지원절차
(수급자) 신청·접수 ⇨ (공단) 대상자 선정·통보, 재가 안전환경조성 평가, 품목 선정결과 통보 ⇨ (수급자) 시공업체 계약 및 서비스 이용·비용 청구 ⇨ (공단) 비용 심사·지급
✔ 신청자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 주택은 사회 복지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가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한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급여제공 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용) 1부
③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①위임장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인용) 1부
③가족관계 증명서 1부(대리인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④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우편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이메일 | home4@nhis.or.kr |
팩스 | 033-749-6369 |
✔ 신청문의 및 유의사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 ~ 9)
②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1.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