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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2023.03.20■ 1단계 : 사전 대비·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이하) 준수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이하) 준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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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이상일 경우)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창틀, 바닥청소, 공기청정기 등 상태 점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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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으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및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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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취약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 활용
▪어르신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을 통한 조기귀가 등 상황에따른 대처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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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미세먼지 경보 발령(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 등 취약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
▪시설 담당자는 경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 및 조기귀가 등 상황에 따른대처-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증상완화돌봄 등)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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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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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 조치결과 등 보고
(노인요양시설은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하나, 비상저감조치 관련 보고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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