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전
건강·요양·복지

[또가 꿀팁] 장기요양보험료 총정리

2023.02.01
AI가 요약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연대원칙에 기반한 사회보험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절차로 납부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대상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에 12.81%로 인상되었고,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료와 합쳐 관리돼요. 경감 대상자나 경감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경감 대상자인 경우 30% 경감 혜택이 있어요. 외국인 중 특정 체류 자격자는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해요.

▪️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보험자의 보헙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납부·고지, 독촉 등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절차로 징수됩니다.

​

​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에는 12.27%에서 2023년에는 12.81%로 0.54%가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 보험료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

통합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

​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및 경감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은 비노인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야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방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경감합니다.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또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

​

▪️ 또가꿀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체류자격 D-3(기술연구 <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제외대상자로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

- 보험료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구분 표기되어 있어 하나의 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합계액으로 납부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S 특가 프로모션
avatar
어르신
시설찾기
요양정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