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건강·요양·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 입원비용이 궁금해요!

2023.01.04
AI가 요약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비용은 입원비, 간병비, 식대 및 개인물품으로 구분돼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의 경우 입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본인부담금 초과 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항목은 비용이 발생하니 입원 전 상담이 필요해요. 인터넷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해요. 요양병원의 비급여항목은 다양하니 주의해요.

⬛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의미하며,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 [복지제도 시리즈] 의료·주거·생계 급여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인터넷 신청(복지로) 또는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및 대리인이 직접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요양병원 입원비용

요양병원 입원비용은 입원비 간병비 식대 및 개인물품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비급여항목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요양병원 입원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구분되며, 1종의 경우 입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함.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발생합니다.

요양병원 별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은 천차만별이므로 입원하고자 하는 요양병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국 요양병원 찾고 상담하기

 

 

⬛ 요양병원 비급여 항목

요양병원의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병실료 차액

2) 검사료

3) 치료/치료재료비/주사료

4) 투약료/약제비

5) 간병비

6) 기저귀 값

7) 제증명수수료

8) 개인물품(휴지, 물티슈, 간식 등)

9) 기타(환의, 시트,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항목 중 가장 부담될 수 있는 비용은 아무래도 간병비일텐데요,

공동간병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입원 또는 간병비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으로 기저귀, 휴지 등은 요양병원별로 지원가능한 곳도 있으니 상담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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