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용품

복지용구 이용 전·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2022.07.11
AI가 요약했어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로, 구입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 가능해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경우,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고, 특정 품목은 정해진 갯수 내에서 구입 가능해요. 수급자가 입원 시에는 전동침대 등 일부 품목 사용이 제한되며, 대여 시 월 단위로 산정해요. 신체상태 변화나 구입품 훼손 시 추가급여 신청 가능해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동일 품목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기타재가급여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구입, 대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 복지용구 이용 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동안에는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 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서를 통해 품목, 제품사양 및 주요특징, 가격 등을 확인해 보시고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복지용구 사업소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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