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으로 운영되나요?

2022.05.25

"보험료 공제내역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나가던데,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만 운영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①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③수급자가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x12.27%(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예)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0원

? 장기요양보험료 왜, 얼마나 내야할까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담 부담(국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③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재가급여: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의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

※ 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40~60%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료

? 장기요양기관별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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