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2022.04.22AI가 요약했어요
접촉면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감염 이력 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면회가 가능해요. 18세 이상 미확진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 기 확진자는 입원자 및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이 필요해요. 접종과 무관하게 최근 격리 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면 가능해요.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 제한되며,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필요해요.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가 원칙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되어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이 있는 경우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면회객 중 의사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의 미접종자는 PCR검사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합니다.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서 요양병원·시설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가 필요,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회 중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면회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