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복지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차상위 혜택

2022.01.18
AI가 요약했어요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지만 부양 가능한 가족 또는 재산이 있는 계층이며,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세대에 포함해 부양능력을 판정해요.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가 해당돼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며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뜻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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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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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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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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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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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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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2)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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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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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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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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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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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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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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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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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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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받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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