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복지

어르신 틀니, 저렴하게 맞추세요! #건강보험 혜택 #만 65세 이상

2021.10.25
AI가 요약했어요
어르신 틀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완전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으로 구분되며, 레진상은 가볍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물감이 있으며, 금속상은 내구성이 좋으나 무겁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 가능하며,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있어요. 비용은 요양급여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요. 시술은 대상자 판정, 등록 신청, 결과 통보, 시술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완전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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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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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 틀니 전체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틀니로 무게가 가볍고 상대적으로 진료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금속상 완전틀니에 비해 이물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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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상 완전틀니

: 입천장 부분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틀니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이물감이 덜 느껴집니다.

다만, 레진상 완전틀니에 비해 무게감이 있고 진료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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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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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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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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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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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5%, 2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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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적용기간

- 7년(위턱, 아래턱 각각 적용),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단순변심 또는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분실 등)으로 인해 다시 제작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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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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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Step.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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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 신청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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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등록결과 통보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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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요양기관 정보마당)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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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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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요양기관에서 등록 단계가 시작되면 환자의 단순 변심,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원 변경이 불가합니다.

(병원폐업, 원거리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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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이 시작되면 틀니 등록취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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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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