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복지
과도한 의료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
2021.05.27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질환 구분 없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은 퇴원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180일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보험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지원 이후에도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남은 금액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