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전
건강·요양·복지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
2021.05.21AI가 요약했어요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해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중복 수급이 불가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등급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나, 활동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중복 수급이 불가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등급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나, 활동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1.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여 두 가지 등급 자격 모두 해당된다면, 비교적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장애등급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예외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2)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일반적으로 만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등급 혜택을 받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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