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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요양·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21.05.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어르신의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인지‧가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일환입니다.


1. 요양원,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지원 80%,본인부담 20%의 시설급여



2.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단기보호센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국가지원 85%, 본인부담 15%의 재가급여



3.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원 받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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