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가능
저희 어머니는 43년 3월 14일생으로, '22년 말에 뇌내출혈로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을 하시다가 '23년 5월에 대전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이동하셔서 현재까지 계십니다. 계속 1인 간병을 하다가 한달전부터 간호간병통합 병실로 이동하셨고, 약 두달 전부터 밤에 잠을 잘 못주무셔서(일주일에 1-2회, 오후 재활운동이 없는 주말 등) 추가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증의 치매, 인지장애와 휠체어를 이용하시지만 기저귀 사용은 안하고 계십니다. 입원이 가능하신지 궁금하며 아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인 기준 한달 입원비, 식비 포함 2. 간병제도는 4인 기준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 바람 3.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4. 현재 주소지는 대전이고, 보호자인 저는 안양인데, 이동이 가능하실지 5. 이동이 가능하다면 대전 --> 안양으로 앰뷸런스 차량 지원 가능여부, 금액 등 6. 면회 횟수 및 시간, 외출, 외박 가능 여부 7. 주말 프로그램 여부
상세정보
타 병원 치료 여부
예
희망 간병 유형
공동간병
보험 종류
건강보험
식사
스스로 가능
화장실 출입
부축 필요
의사소통
소통 가능
보행
휠체어 이용
질병명
뇌내출혈 수술 후 재활치료 중(경증의 인지장애 있음)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43 년생 (만81세)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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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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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