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로 인한 마비가 있고 현재 다리골절
길랑바레로 인한 마비가 있어서 중증장애로 장애인등록증이 나왔구요. 요양병원에 3년간 있으시다가 장기요양3등급받고 집에 오셧는대 한달만에 넘어지셔서 정강이뼈 골절되어 수술하셨어요. 혹시 입소 가능할까요. 팔다리가 아예 못움직이셔서 집에서는 케어가 불가능해서요. 요양등급은 시설이 없어서 재심청을 해봐야 당장은 힘들다는 상담을 건보측에서 받았구요.. 만약 입소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여. 시설등급나오기 전에는 100% 자가부담이져?
상세정보
장기요양등급
등급없음 & 등급신청 도움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길랑바레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57 년생 (만67세)
조회수 23
·
1년 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