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3급재가로나왔습니다 그러면시설에입소를할수없는지요? 돌봐줄사람도없고혼자계시다보니사시는게너무힘이드시나봅니다 그래서그런지요즘에우울증이약간보이시는거같아요 본인도시설에입소하여지내시는걸원하시네요
상세정보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예
질병명
치매초기. 약간의우울증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40 년생 (만85세)
조회수 42
·
1년 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하시고, 결과 나온 이후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전화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2-388-0709 입니다.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