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와상투석환자 가정요양

파킨슨 및 초기치매 투석중환자이며 와상상태로 주3회 투석필요합니다. 비용기타문제로 가정요양할경우 투석동행및 이용이 가능한지.. 경관식이중이십니다.병원에서는 카니발승용차로 모시러온다고 하는데 동행하시는 요양보호사께서 케어가가능할지 또 정해진시간외 추가로 이용가능한지

상세정보up

관심시설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투석 파킨슨 와상

성별

남성

출생연도

1946 년생 (만79세)

거주지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조회수 57

·

1년 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설 바로가기

현행법상으로 카니발이건 뭐건 병원에서 차편을 해주시는건 불법입니다.
와상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요양병원 투석하는곳을 알아보세요.

1년 전 답변

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관심시설로 지정해주신 3개의 시설 중 주야간보호센터는 센터 차량을 지원받아 등, 하원하며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와상상태이시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요양원 또한 입소형 요양시설로 입소 후에도 주 3회 투석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면 직원 동행이 어려워 보호자님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동행이 가능한 요양원도 있을 수 있으니 요양원 별로 문의 필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신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투석 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기 평택시 지산동 인근 투석 전문 요양병원>
🏥 연세로하스요양병원
🏥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병원

비용적인 문제로 입원치료가 어려우시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요양보호사의 병원 동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투석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석 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투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모시러 가는 형태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별로 월 서비스 이용한도는 정해져 있으나 이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용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시 급여비용의 85% 지원, 15% 보호자 자부담)
돌봄 상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자님께서 100% 자부담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어르신의 자택 주소지, 건강상태, 이용시간에 따라 케어 가능한 요양보호사 매칭이 필요하므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실 경우, 방문요양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 평택시 방문요양센터 검색/상담받기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