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사용허락 시설병원
재활병원에서 목발사용할수밖에 없다며 배웠는데 기간되서 의무적퇴원 후 요양병원에 6년째 있습니다만 여기는 목발사용은금지고 휠췌어만되는데 모자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기저귀 차구요. 지금은 목발을 쓸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남은평생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이라도 맘대로 가고 싶어서요.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예
질병명
없어요 / 잘 모르겠어요
성별
남성
출생연도
1960 년생 (만64세)
거주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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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1년 전 답변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