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후 입원
2020년 9월 고관절수술(인공관절)후 요양병원 입원하셨다가 10일후 패혈증 쇼크로 병원입원 1달후 자택에서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계셨었음 레빈튜브이용하여 경관급식.대소변 기저귀 치매 있으시고 청력 거의 없으심.양손 결박. (튜브빼시고 자꾸 긁으셔서 상처내셔서) 코로나 양성판정후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퇴원하실 예정.몸이 가려워서 계속 긁다보니 몸에 상처가 많음 .욕창예방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 필요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치매 관상동맥 색전증 욕창전단계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28 년생 (만96세)
거주지역
서울 마포구 신수동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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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년 전 답변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