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인한 하체 일부마비로 거동불편한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입소 가능여부
2020년 코로나백신 후유증으로 뇌경색 진단 받았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예정이며 주간에 요양시설에서 물리치료정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정보
장기요양등급
등급없음 & 등급신청 도움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뇌경색
성별
남성
출생연도
1954 년생 (만70세)
거주지역
강원 원주시 원동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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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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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