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요건
장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 4급(재가) 받으셨는데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1,2급만 재가 등급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데 워낙 시력이 안좋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다 요즘 고혈압마저 심해지셨습니다. 아내가 요양원 모실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공단에 등급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요양원에 모시고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내와 제가 모두 일을 하다보니 곁에서 돌봐드릴 수 없어 걱정입니다. 현 상태에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비용을 알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정보
장기요양등급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치매 고혈압...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41 년생 (만83세)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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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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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