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등등
파킨슨10년투병중 최근 넘어지면서 척추압박골절로 시술은 못하고 침상안정치료중에 파킨슨치매도 진단받았습니다 상당부분 보조가 있어야 그나마 침대옆 간이변기에 가실수 있을정도입니다.등급은 작년에 갱신심사시는 상태가 양호하여 재가3등급이지만 이후 급격히 안좋아지신데다 척추골절까지 .. 재가3등급이지만 파킨슨치매 소견서는 받은상태인데, 시설입소가 가능한지요?
상세정보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예
질병명
파킨슨,파킨슨치매,(척추압박골절)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42 년생 (만83세)
조회수 231
·
2년 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양원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등급~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이용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시설급여를 받으시려면 다시 공단을 통해 급여변경을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정확한 상태는 어떠한지 여쭙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 직접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확인된 답변입니다
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