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율 변동
두달전 요양원 입소 시 제출한 서류에 본인부담율이 시설 8%로 기재되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공단에 전산입력 시 8%가 아닌 20%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율의 기준은 무엇이기에 바뀐 것이며 어떤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없어요 / 잘 모르겠어요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34 년생 (만91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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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년 전 답변
2년 전 답변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