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율 변동

두달전 요양원 입소 시 제출한 서류에 본인부담율이 시설 8%로 기재되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공단에 전산입력 시 8%가 아닌 20%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율의 기준은 무엇이기에 바뀐 것이며 어떤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세정보up

관심시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없어요 / 잘 모르겠어요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34 년생 (만91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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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년 전 답변

2년 전 답변

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