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면회 가능여부
1. 장기요양등급 여부 : 시설 4등급 2. 기초생활수급자/감경 대상 여부 : 해당없음 3. 질병명 : 경증치매 연로 4. 신체 및 인지 상태 : 부축하면 걸으실 수 있는 상태이며 앓고계신 지병 없으십니다. 인지상태는 본인이 식사를 하셨는지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대소변때문에 기저귀 착용하고 계십니다 5. 성별/나이/지역 : 여성/93세/일산 6. 상담 내용 : 외할머니 요양원 모시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면회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유리벽이라도 원할때 비대면 면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소자분의 건강이나 상태에 따라 주보호자 대면면회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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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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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