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여부 : 무 2. 기초생활수급자/감경 대상 여부 : 무 3. 질병명 : 심부전증에 의한 호흡 곤란 및 인지부조화 4. 신체 및 인지 상태 : 신체 상태 양호, 섬망증상 5. 성별/나이/지역 : 남/76세/강원도 6. 상담 내용 : 평소 생활하실 때부터 망상 증상에 따른 폭력성이 있어 치매 검사를 요청하고 대기하던 와중 심부전과 함께,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전날 발병으로 검사취소)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하여 심부전 증세는 다행히 완화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지만, 중환자실에서 결박시 폭력성으로 인해 치료 이후 계속 결박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가족 혹은 간병인의 동반하에서만 일반 병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여 간병인을 구해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간 지 2시간 여 만에 간병인이 간병을 포기한다 연락이 와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설득하여 몇 일간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시고 계시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간병이 어렵습니다. 병원에 사정을 설명하여 일반 병동에서 정신과와 협진, 치매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현재까지 저희의 상황이고, 아버지께서 치매 검사를 받으실 경우 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실 거 같은데 그러한 등급으로도 요양을 맡길만한 그리고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폭력성이 다분하셔서 일반적인 요양원에서는 감당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입소하실만한 요양원, 병원 혹은 센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는 입소 지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떤 일이 선후 되어야 하는지도 몰라 두서 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도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24

·

3년 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설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병세로 인해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어르신께서 여러 지병이 계셔서 입원 치료를 하시는것도 힘드시고

그것을 지켜보는 보호자님 또한 말로 표현이 안될정도로 힘드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 인정등급에 관해서는 어르신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최대4등급 못해도 5등급은 나오실거라고 보여집니다.

등급을 받는것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르신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때문에 어디서도 케어가 만만치 않다는것일텐데,

저희도 가끔 폭력성이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경우, 정도에 따라 신경과에서 치매약과 안정제 및 신경과 약을 처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에 어르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 어렵고 약의 종류와 투여량 그리고 환경과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케어 등 복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상황 특정시간 등 폭력이 심해지는 경우, 불가피하게 억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지 않고, 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상태가 호전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심신으로 지쳐있으실텐데,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시간을 두고 한단계식 밟아나가시면 어르신상태가 호전되실거라고 봅니다. 가족 여러분도 힘내시고 일상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답변

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하나의가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르신의 현재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여부

요양원마다 입소규정은 다양하지만,

보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폭력적 성향과 같은 과잉행동으로 다른 어르신과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약 복용으로 과잉행동이 케어가 된다고 판단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물로 치료 및 조절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건 어떨까요?



2. 5등급, 인지지원등급 요양원 입소가능 여부

먼저 5등급, 인지지원등급과 같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기관에서만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병원 혹은 센터와 같은 곳이 아닌 요양원에서만 장기요양등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입소가 어렵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재가급여'만 명시되어 있다면 '시설급여'로 급여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변경 신청도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참고



3. 선행여부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나올지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만 알 수 있으므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치매검사를 하는 동안 장기요양등급을 하루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할텐데요, 그때 현재 어머님이 아버님 간병이 어렵고 가족이 케어가 안되는 상황을 보호자분께서 가감없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

신경정신과 상담→약물치료→어느정도 약물조절이 완료되면 의사소견서 받기→요양원 입소 문의


치매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중앙치매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치매시설찾기

또한 적어주신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숨김처리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거나,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보호자님, 기운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