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치매노인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큰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자식들도 큰아버지와 연을 끊고 큰아버지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시면서 형제인 저희 아버지와 고모에게 돌봄을 요청하시는 상황인데 저희 아버지와 고모 모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아버지를 돌보아 드리기가 어렵고 큰아버지도 불안하다 하시며 요양병원에 입소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 무료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어떤 글에서는 무료 요양병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만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연락이 끊긴 큰아버지의 친자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그 분들의 소득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아버지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 요양병원에 입소하셔야만 하고 연이 끊긴 큰아버지의 친 자녀들이 그 비용을 법적으로 강제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는것인지요? 큰아버지의 친 자녀들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큰아버지의 형제인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큰아버지를 무료 요양병원에 모실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19
·
3년 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