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요

현재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직장인 손자 입니다. 건강이 매우 안좋으시고 치매증상도 간혹 보이시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싶습니다. 알아보니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면 무료로 요양원에 입소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찾아보니 1촌직계만 해당되고 2촌인 손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의심이 되는건 제가 할머니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둘이 있는것이 지장이 되어서 직장 다니는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혹시나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정리해서 어쭈어 본다면.. 1.위의 상황을 볼때에 저희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의 월 기준액을 초과 하는 수입을 벌고, 할머니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있다면 2촌 손자 임에도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ㅠ 3.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요양원에 무료입소할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원이라고 한다면 특정 요양원이 아닌 아무곳의 요양원이라도 무료 입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이건 혹시나 해서 어쭈어 보는건데 호적등본상에 말소된 딸의 이름이 있다면 이건 아무 상관이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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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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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