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등급을 시설등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시지만 루마치스관절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시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자식들이 모시기도 어려워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하시도록 했다가 퇴원하시기 전 등급신청을 해놓고 요양원에 입소시켰는데 공단에서 요양원으로 심사를 나오셔서 심사를 한 후 등급판정결과 재가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재가등급으로는 입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시설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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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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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