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변경가능 조건
할머니 요양시설 입소관련해서 준비중입니다. 연세 : 89세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 : 망상장애, 중증우울장애,상세불명의 치매 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시설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알아보니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해야 받을수 있고 3-5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설급여를 받지 않지만 아래와같이 일정요건에 해당될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에 예외사항에 모두해당해야 하지만, 3-4등급은 1개이상만 해당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1개이상에 해당되고, 또 수급자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경우라고 나와있는데 핵심질문을 정리하자면 1개이상에 해당되더라도 + 수급자본인이 희망해야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1개이상에 해당되거나 OR 수급자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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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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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