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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차이점

2023. 06. 05

또하나의가족에서 소개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모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해당 요양시설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시설의 차이점 쉽게 알려드릴게요!

 


 

💡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설종류

▶ 양로원(=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설

▶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 무료 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느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예)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은 우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의뢰 해야 하며,

지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조치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예)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 대상자 등

2) 실비 입소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3년도 1/4분기에 2023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22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23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3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3) 유료 입소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 노인복지주택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절차

1) 무료 입소대상자

• 거주지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시・군・구에서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2)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대상자간 협의

• 시설장이 입소대상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지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3)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설종류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

3)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입소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 🔗참고

2) 입소대상 3) 대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